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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이상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미통과시 21일부터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4.5t 이상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차로 미통과시 21일부터 고발" 4.5t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기존의 화물차 전용차로(측정차로)로 황색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사진=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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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의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를 이용하도록 했지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일평균 326대에 이르는데 따른 조치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안전과 중량측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차로 준수 대상 4.5톤 이상 화물차에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와 공차(空車)까지 포함된다.


도로공사는 이달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계도문자 발송 ▲진입금지 규제표지 부착 ▲적재중량 측정차로 황색유도선 표시 ▲안내문구 교통안내 전광판(VMS) 표출 등을 통해 준수 의무를 안내해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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