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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순 “농지은행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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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강성준)는 14일 2016년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경자유전 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공사에서 매입 및 장기 임차해 쌀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말한다.

또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과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매입농지 등은 농업인에 장기임대해 환매권을 보장,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켜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지은행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만65~74세의 고령농업인이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하면 1ha당 매월 25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 등도 있다.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061-370-852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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