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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액체납자 '직원 책임징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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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중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에는 현재 200만원이상 체납자가 3148명 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81억30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 576억5000만원의 48.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추진단 직원 18명을 1인당 체납자 170여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했다. 책임징수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현지 실태조사 각 2명씩 4개반을 편성,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도 관리한다.


또 현장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정연규 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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