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KT 외야수 오정복(30)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kt 구단은 13일 "오정복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며 "구단은 정규시즌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정복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복은 전날 오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수원 권선구의 자택까지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로 측정됐다.
오정복은 음주 단속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역시 취한 지인을 집에 데려다주다 경찰에 '납치 신고'가 접수됐다.
오정복은 13일 수원구장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지인이었다. 술에 많이 취해 데려다주려고 했다. 납치신고는 오해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명백한 내 잘못이다"라고 해명했다. 오정복은 약 1㎞ 정도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복의 음주 적발 사실을 인지한 kt 구단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갖고 징계를 논의했다. 그리고 정규시즌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오정복의 음주운전 적발과 징계 내용을 전달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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