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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5일 경인고속도로서 체납차량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15일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총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차량과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인천에서는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


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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