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7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관리…주 3회 주소지 방문, 차량 견인조치 등 징수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시는 그동안 자신납세 독려정책을 펼쳤지만 별 효과가 없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가 늘자 '직원 책임징수제'라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로서는 다른 시·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시는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체납자 49명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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