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업체)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시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줬으며,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체납자는 64명(업체)에 체납액은 58억원에 이른다. 이중 법인은 28곳에 26억원, 개인은 36명에 3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회사로 등록면허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강화에 사는 김모(67)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80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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