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실익분석 절차에 들어간다.
대상은 3032명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4696건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97억원 규모다.
압류 부동산은 대부분 상가건물, 토지, 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34건(체납액 4억원)의 부동산은 앞선 1월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가 진행된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성남시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4662건(체납액 193억원)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 중이다.
성남시는 순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부동산 압류자 중에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24명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수차례 납부 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나 끝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체납자 25명의 부동산 40건을 공매해 26억원을 징수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