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모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 (08:00~09:00)에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투입, CCTV 탑재된 단속차량 2대로 특별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또 평상 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사이 주정차 위반 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8만원, 승합 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생기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속인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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