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도망치는 행자부 직원·뒤 쫓는 광주시 노조’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몸싸움·고성 등 난리법석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차단하려는 행자부와 이를 강행하려는 광주시노조가 10일 오전 정면으로 충돌했다.
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하는 노조를 채증하던 행자부 직원들이 발각되면서 행자부 직원은 도망치고 광주시노조는 이를 뒤 쫓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채증 자료를 빼앗으려 하는 광주시노조와 이를 지키려는 행자부 직원간의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10일 오전 8시35분 광주광역시청 1층 청사 입구는 여느 때와 달리 광주시 청원경찰들과 자치행정국, 행자부 직원들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출근하는 직원은 신분확인 후 방문을 허락했으나 시민들의 청사 방문은 허락하지 않았다.
3층 윤장현 시장실 맞은 편에서는 행자부 직원이 광주시청 직원들을 채증하다 발각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광주시노조는 행자부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불법 채증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휴대전화 확인을 10여분 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앞선 시간에 자신들을 채증한 행자부 직원을 놓쳤던 터라 이번에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여럿이 빙 둘러 싸 압박했다.
이에 질세라 행자부 직원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양측의 몸싸움은 한 동안 지속됐다.
그도 그럴 것이 행자부는 이미 “노조의 투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노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투표 등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날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직원들의 조직(증명사진)표와 대조해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또한 행자부 직원의 휴대전화에 채증된 동영상 및 사진 삭제 요구는 혹시 모를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노조는 “불법 사찰과 채증을 당했으니 (휴대전화)보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법기관도 부당하게 채증된 자료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삭제하는데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행자부 직원은 “이성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성적으로 되겠느냐”며 “서로 자극하지 말자”고 극한 대립을 보였다.
시노조위원장은 “20여명이 넘는 행자부 직원들이 채증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사찰하고 채증해 행자부에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자부 직원은 사찰과 채증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재차 질문에는 “녹음을 하면 안된다. 녹음하면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광주시노조 인권침해 감시단은 “실·국·과·소장들이 9일 회의를 갖고 노조의 투표시간을 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점심 시간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 외부에서 (사무실)시켜서 먹고 나가지 마라고 한 것은 투표시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시 이후로는 투표가 가능해야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투표를 요청하러 갔더니 5시30분에 모두 퇴근 했더라”며 “누군가 투표를 하면 징계하겠다며 공공연하게 (광주시)가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은 "5시30분이 아닌 6시에 방문했고 일부 직원들이 동파로 인한 계량기 수리를 위해 출장갔었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