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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승소한 SK "일감 몰아주기 오해 해소돼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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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투명경영·동반성장에 매진…공정위로부터 347억원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SK그룹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오해를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투명경영,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을 포함한 SK그룹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공정위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전산장비 유지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상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심에서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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