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2015년 귀속연말정산 절차가 1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4000명,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사람당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 1인당 78만7000원 가량을 토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015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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