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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건강검진 서울대병원에서…입원감정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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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3차 심리 열려

신격호, 건강검진 서울대병원에서…입원감정 결정(상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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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 측은 출장감정을 주장했지만, 조율에 따라 입원감정을 받게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위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변호사는 9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끝난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조율에 따라 우리측이 원했던 서울대학병원으로 감정 병원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대병원 지정을,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검진 형태에 대해서는 신청인(신정숙씨) 측의 요구대로 입원 감정이 결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4월 말 정도까지 입원을 해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에는 입원 감정을 할 때의 인력 배치나 면회 등에 대한 규칙을 세부 협의할 것"이라면서 "다음 심리는 23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아주 좋다"고 짧게 답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이 지정됐으므로,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1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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