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D-1'…정신건강에 쏠린 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2초

롯데家 경영권 분쟁 핵심 된 '신격호 건강'
2차 심리서 검진 진행할 병원 결정
법원 판단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급물살 타며 종식 될 듯

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D-1'…정신건강에 쏠린 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내일(9일) 열린다. 지난 6일 진행된 일본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압승, 내부 지지를 재확인 한 만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핵심 변수로 남게됐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핵심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는 등 신 전 부회장을 지지했던 신 총괄회장의 일부 결정들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1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정신감정 병원 9일 결정…全 과정 5개월 이상 걸릴 것=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을 병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정신감정 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지정을 요구한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인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했다. 지정 병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이후 법원은 지정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심리 결과 사건본인(신 전 총괄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인용' ▲반대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따른 '성년후견 기각' ▲가족간 합의에 따른 성년후견인 청구 취하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등이다.

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D-1'…정신건강에 쏠린 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신동주 설자리 잃나=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실상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 중 1명이나 복수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쪽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경우 지난 1월 신 회장이 원고로 나서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도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신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1월 신 회장이 제한 소송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그 이후 지분을 넘겨주는 등의 결정 역시 지정된 후견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격호 49년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서도 물러나 = 신 총괄회장은 그룹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도 49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고령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그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제과는 전날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를 재선임 대신 황각규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 실장(사장), 민명기 건과영업본부장의 신규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재선임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196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롯데제과 등기이사직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 힘들다고 판단돼 임기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