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한 모 스포츠지 연예문화부 부장 김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와 소속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양 대표는 기사에 사용된 '약국'이라는 단어가 YG엔터테인먼트를 마약 공급처처럼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이 같은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언급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이 알려진 사실이고, 기사에 등장하는 공연 스태프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승리가 음주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 승리가 참석했던 파티에 있었던 참석자 중 한 명이 승리의 음주를 제보했다는 점, 교통사고 당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봤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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