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리시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ㆍ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농업법인의 농업용 부동산 등 총 1874여건이다.
구리시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의 정확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비과세ㆍ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신뢰행정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비과세ㆍ감면 일제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재산세원 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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