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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10월부터 119·112·110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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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재난)·112(범죄)·110(민원)로 통합...안전처 8일 오전 사업착수보고회 예정..."기관간 정보 공유로 반복 설명 예방, 신속한 공동 대응 가능, 폭주-장애도 비상 접수 가능"

긴급신고전화, 10월부터 119·112·110으로 통합된다 충남소방본부 119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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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현재 21개로 산재돼 있는 전국의 각종 긴급 신고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된다. 재난은 119, 범죄는 112, 기타 민원은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구조 당국의 대응이 늦어지고 혼선을 초래했던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 사업에 따라 현재 전국 15개 기관, 21개 신고 전화가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각각 통합된다. 시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고 전화 번호도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한다.

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 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신고자가 경찰, 해경, 소방서 등 신고할 때마다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각 기관의 신고전화 폭주 및 시스템 장애 시 비상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지난해 말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 1월 KT컨소시엄(㈜KT, ㈜위니텍, ㈜리노스)을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했다.


KT컨소시엄은 오는 7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긴급 신고 전화번호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10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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