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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응급현장, 스마트폰이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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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스마트의료지도' 서비스 시행 후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 두 배 가까이 올라...응급의학전문의-119구급대원 영상통화로 연결해 전문적 심폐소생술 장시간 시술해 효과 좋아...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의사 없는 응급현장, 스마트폰이 효자네 스마트 의료 지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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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직도 의사가 귀한 우리나라에선 119구급차에 의사가 동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이 제 때 시행되지 않아 의사가 의무적으로 동행하는 유럽(20~30%) 등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소생률이 5% 이하로 매우 낮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휴대폰 영상통화를 활용해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 지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해 소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1급 지체장애인 배모(28ㆍ씨)는 스마트 의료 지도로 기사회생한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소방서 119구급대원은 배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통해 인근 한양대 구리병원의 응급의학 전문의와 영상통화를 시작했다.

연결된 응급의학 전문의는 화면을 통해 전달 된 배씨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혈관 확장제 주사, 심장제세동기 작동, 기도 확보를 위한 기구 삽입 등을 지시했고, 현장의 119구급대원은 이를 차근 차근 시술하기 시작했다.


모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이 필요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거나 지도해야 가능한 조치들이었다. 119구급대원들도 응급구조사 자격 등을 갖췄지만 가슴을 손으로 누르거나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하는 '일차적' 심폐소생술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받은 배씨는 시술 8분만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배씨는 곧 구급차에 실려 한양대 구리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에서 7개 권역 거점 병원과 19개 소방서를 연결해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의료지도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의 일부에 불과하다.


경기도 고양소방서의 경우 시행 후 1달 동안 발생한 총 16명의 심정지 환자 중 3명이 소생, 18.7%의 소생률을 보였다. 광주소방본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현재 심정지 환자 구조 출동 60건 중 스마트 의료지도로 10건(16.6%)을 회복시켰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의료지도가 시행된 4개 시ㆍ도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7%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도입 전인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4.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참여 소방서를 19개에서 29개로 늘리고, 의료진과 영상통화로 연결되는 119구급차 대수도 128대에서 199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예산도 현재 확보된 10억원에 7~8억원 가량 증액을 신청한 상태다.


전국 확대 실시로 현재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미국 수준인 10%대만 되도 연간 1500명 이상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2만9356명, 2014년 3만309건 등 매년 3만명씩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는 데, 이중 4.8%(2014년 기준ㆍ1500명 가량)만 심폐소생술을 받아 소생하고 있다. 신체 손상 전혀 없이 무사 퇴원하는 경우는 2012년 기준 0.9%에 불과하다.


윤순중 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의사가 현장에서 전달된 생생한 화면을 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20~30분의 장기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현재 10분에도 채 못 미치는 심폐소생술 시간을 늘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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