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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르누보 분양사기’ 주범, 사건 대부분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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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주범’ 최두영 회장(61)의 범죄사실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준공이 되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 71억8000여만원을 가로채고, 2010년 7월 마찬가지 수법으로 콘도텔 분양대금 명목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사기,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사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르누보씨티·아르누보몽드 등 회사 자금 173억여원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동업자 지원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경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 등 경영진이 회사 명의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서거나, 이익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회사에 150억원 상당의 손해(특경 배임)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2012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 등에게 처남을 동원해 4000여만원, 본인이 직접 300여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만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종적을 감춘 지 1년 6개월 만에 검거돼 올해 1월 구속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아르누보씨티 대표이사 이모(52)씨, 전무 김모(50)씨는 각각 징역 4년~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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