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전구역' 신설…일반 한옥엔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한옥보전구역 주민에 대중교통비 지원·주차장 설치 근거조항 마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시 내의 모든 한옥이 수선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밀집지역내 신설된 한옥보전구역의 우수 한옥건축물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고, 한옥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그동안 한옥밀집지역 외의 국한됐던 수선비 지원을 서울시 전역의 한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경우 외관수선을 할 때 보조비 6000만원에 2000만원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부수선에는 4000만원 범위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또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했다.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하도록 했다. 외관수선시 보조비 9000만원, 융자 3000만원, 내부수선의 경우 6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해 총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분수선의 경우 한옥보전구역내 한옥에 1500만원, 그외의 한옥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옥을 신축할 때의 지원금도 상향 조정됐다.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의 경우 외관공사에 보조금 1억2000만원, 내부공사에 융자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외에는 외관공사시 보조금 8000만원, 내부공사에 융자 2000만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하거나 권장 받도록 돼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한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위한 1년내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교통수단, 지원규모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과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2건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