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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사회 비위 근절, 법·제도적 개선과 자정노력 ‘병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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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1 지난해 6월 대전에선 초교 운동부 여자코치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 알몸으로 훈련받을 때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과 강요를 일삼으면서다. 당시 대전지법은 피고인(코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지난해 충남에선 관내 초교 교원 두 명이 사기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대출사기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동료 교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교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교원들의 비위가 전체 교원사회에 빗대져 지탄의 대상으로 몰려야 한다는 맥락은 아니다. 다만 자격 없는 교원의 교육현장 내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계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부각된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이하 정보공개 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5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받은 교원은 총 157명으로 1년에 26건·한 달에 2건 꼴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 교원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솜방망이 식에 그치고 있다는 게 정보공개 센터의 판단이다.


실례로 징계현황에서 한 교원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하철에서 속칭 몰래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교원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외에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학교장은 견책으로 사건이 무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통과)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해임 또는 파면, 사법기관으로부터 확정된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교원의 임용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재직교원을 당연 퇴직 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법·제도적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는다는 게 정보공개 센터의 주장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성을 갖게 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교원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실제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의 징계를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적 징계와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또 이 같은 맹점은 기존에도 사립학교 내 교원 비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으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정보공개 센터는 “교원 징계현황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할 때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비율은 공립 23.6%(127건 중 30건), 사립 43.3%(30건 중 13건)로 각각 집계된다”며 “특히 성추행, 성매매, 몰카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견책 또는 감봉) 비율도 공립 17.3% 대비 사립 26.7%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과 공립학교 모두 공공의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선 상호간 차이가 없다”며 “같은 이유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 내 인사와 교원징계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야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교원사회의 자정노력에 무게 추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지역의 한 초교장은 “법과 제도적 망이 아무리 촘촘해져도 교원 스스로 품위유지와 직업윤리를 갖지 않는다면 교원 비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법의 잣대와 기준을 마련·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비위 교원을 근절시키려는 자정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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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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