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노점상, 불법 광고물 등 각종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학교 주변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불법주정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정비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300m안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광명시를 이를 위해 학교 앞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걸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단 방치차량은 즉시 스티커를 발부한다.
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음란ㆍ퇴폐적 내용 문구 등이 들어간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에서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를 통해 통학로 주변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지도민원과장은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와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 환경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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