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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다. 지원 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아파트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돼 있어야 한다.
설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광명시에서 선정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접수 대행한다. 지원방식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설치업체에 주민이 지불하면 광명시가 설치업체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40만원이다. 용량별 지원금액은 200W는 30만원, 250W는 35만원, 300W는 40만원 등이다. 기타 문의는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업경제과(02-2680-6480)로 전화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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