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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늘린다…인수인계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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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청년여성일자리 대책 발표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출산ㆍ육아휴직으로 인한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휴직 한달전부터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청년 취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확대하고 그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강소기업 취업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오는 2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앞서 발표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여성일자리 대책은 임신,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전환형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채용, 남성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 상 기업은 출산ㆍ육아휴직 빈자리에 휴직 시작 60일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가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시작일부터 계산돼 최대 두달간의 간극이 있다.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휴직 30일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전환형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인수인계 기간을 감안해 지원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2013년 92억원(3722명)에서 지난해에는 254억원(660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환형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은 시행 첫해 78명에게 1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을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대책의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존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1만2000여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지원금을 노린 청년구직자들의 '취업-단기 근무 후 퇴사-재취업' 악순환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로 지급대상도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강소기업 중에서도 장기근속에 적합한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장기근속을 유도해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20만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는 신설된 지 불과 8개월만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통합 관리하기로 한 13개 부처의 57개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기업 콜센터처럼 피드백을 활성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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