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적극 홍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이 이자·배당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지마다 각각 해야 했던 것을 올해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정산·환급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외국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 후 3월 말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를 방문해 저장매체(CD, USB)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또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4월 한 달간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채성옥 재무과 과표조사담당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다음달까지 2개월간 군 홈페이지, 전광판, 법인납세자 안내문 발송, 금융기관과 관공서 민원실 리플렛 비치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