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의동 1개소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해 1월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 아래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비구역 등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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