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테러방지법 통과 뒤 SNS에선…'모스부호·윙딩어' 번역기 등장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테러방지법 통과 뒤 SNS에선…'모스부호·윙딩어' 번역기 등장 테러방지법 통과 된 후 네티즌 반응. 사진=트위터 캡처
AD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3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글대신 모스부호나 윙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한 것 이며, 윙딩어는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가스터가 사용하는 언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댓글, 스마트폰 등이 국정원에게 감청될 것을 우려해 해석이 필요한 언어를 쓰자는 것 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 시대를 위한 팁(Tip)'이라며 모스후보와 윙딩어를 해석할 수 있는 번역기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안정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지만 통과 된 후에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테러 위험인물'이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됐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 국정원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