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9일간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직전까지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는 여야의 격론이 이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퇴장했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행위에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명국가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으로,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4월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처리됐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리를 호소했던 법안들이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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