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서 반입 고려 '관음보살좌상', 국내 남을 수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日서 반입 고려 '관음보살좌상', 국내 남을 수 있을까 4년 전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을 통해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AD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4년 전 일본 쓰시마섬에서 국내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들어온 고려 말 '관음보살좌상'의 거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2월 서산 부석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가처분 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불상이 앞으로 국내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될 지 향방이 묘연해지고 있다.

3일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산 부석사가 지난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6일부터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이 불상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다시 도난 당시 점유지였던 일본 카이진신사로 돌아갔다. 금동여래입상을 반환한 이유는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관음보살좌상은 과거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으로 복장유물을 통해 확인됐다. 복장유물로 발견된 조성문엔 "남섬부주 고려국 서산 부석사 당주 관음주성결연문 무릇 모든 불ㆍ보살님들은 큰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비록 너나없이 평등하게 보고자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라 모두 함께 큰 서원을 세워 관음존상을 주조하여 부석사에 봉안하고 영원토록 봉안, 공양하고자 서원합니다. 이로써 현세에는 재앙을 소멸하고 복 받도록 할 것이며, 후세에는 모두 함께 극락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충선왕 즉위년인 1330년 2월일에 씁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명문에 따라 4년 전 부석사 측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국내에 남았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돌려주지 말자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다시 가처분 신청 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불상의 거취가 묘연해졌다. 아직까지 일본이 훔쳐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일본에서 이 불상을 가지고 있던 관음사 역시 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산시의회 등에서는 부석사에 이 불상을 봉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석사에서도 본안 소송 등을 앞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