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 차량도장 업체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는 야간작업 등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관내 71개 차량도장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해대기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업체 세 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야간에 도장작업을 진행, 일평균 3~4대의 차량을 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각 업체는 차량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 탄화수소를 무단으로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방출된 물질은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5㎥이상 규모의 차량도장 업체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관할 구청)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시설 미설치로 수요·공급자 모두 ‘저비용’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 도장작업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사경은 불법 차량도장 업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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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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