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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564억 규모 펀드판매 관련 피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8월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원고 측이 메리츠종금증권 외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64억6800만원 규모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법무법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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