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개발 공사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광역시 동구 모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A(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동구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공사 업자로부터 1000만원 씩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공사의 창호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한 도시정비관리 업체를 재개발 공사의 행정 업무 용역사로 선정하고 그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6억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조합설립과정의 갈등과 마찰, 시공업체 등 선정과정에서 검은 돈거래 등 잡음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통해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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