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중개업소 매물 거둬들여.. 전문가 "사업 수혜지역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재개발 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낫겠죠. 그런데 혜택을 받는 곳은 따로 있을테니 아무래도 그런 쪽은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28일 서울 성동구 한남뉴타운 주변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전하는 현지 분위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한남뉴타운 상업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은 부동산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향후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텔, 쇼핑몰이 들어서면 사업성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부담도 줄어들고 집값이나 땅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업지구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매물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주변 한남1ㆍ2구역의 경우 상업지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 왔던 곳이다. 중앙대학교 근처 상업지역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흑석뉴타운도 만만찮은 수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속속 백지화되는 운명을 맞던 재개발사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이유는 바로 법개정 추진 소식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때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업ㆍ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사업지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상업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주택과 근린상가 등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쇼핑몰을 비롯한 복합상업시설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추진주체로서는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게된다. 부진한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 포함되거나 상업ㆍ준주거지역과 맞닿은 재개발 구역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호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역은 한남, 흑석, 이문 뉴타운 등에 국한된다"며 "이번 도시정비 계획은 지구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지구 수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사업성 개선을 맹목적으로 기대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용도제한이 폐지되면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성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기간이 워낙 오래걸리는데다 교통, 수요, 입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정도로 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점도 한계다. 아울러 개발에 착수된 이후에는 삶의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설득시켜야 하는 점 역시 과제다. 실제로 서울 뉴타운 해제지구는 서울시의 직권에 의한 것보다는 주민동의를 통한 사례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야권 반대로 도시정비법 개정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도시정비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저밀도 개발 기조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이번 조치를 흔쾌히 수용할 지 여부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