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태별로 4개 요금제 중 선택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오전·오후 시간에 할인해주는 공공주차장형은 인근 직장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마트형은 오후·저녁시간에, 아파트 형은 저녁·심야시간에 할인폭을 확대해준다. 단일단가형은 시간대별 요금 차등이 없는 요금제를 가리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된다"며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현재 기본요금은 kW당 239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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