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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유포’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징역8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개리 동영상 유포’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징역8월 개리.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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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9일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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