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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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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내일(3월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은 물론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발급일자와 신청인 등 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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