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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동료교사 3명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교사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 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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