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경희 디자이너]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안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독소조항 때문에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필리버스터·독소조항이 뭔가요?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독소조항이란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히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안이 원문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댓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국정원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법, 이대로 찬성하시겠습니까?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경희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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