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구산정일·편차 기준 법에 명문화…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안행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획정안 제출되면 함께 심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획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획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획정기준이 모호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 등에 따르면 안행위는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25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선거구획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최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을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는 법개정 취지에서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획정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안행위 관계자도 "획정기준이 포괄적이어서 획정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21대 총선부터는 획정위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현행법 25조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1항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행위는 여기에 각호를 추가해 인구산정기준일과 인구 상하한 편차를 적시할 방침이다.


안행위가 준비한 공직선거법 위원회안에 따르면 25조1항 1호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명시하고 2호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 인구 수는 전국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 수의 100분의 66⅔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거나 100분의 133⅓에 해당하는 수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25조2항에는 농촌과 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획정위는 여야가 최근 인구산정기준일, 인구 상하한선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획정위가 기준을 받아놓고도 25일인 제출 시한을 어겼다"면서 "(획정위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도 못해 선거구를 여야가 합의해서 지침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행위는 이외에 '299+1'인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박는 내용도 추가했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