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하게 된다.
다만 올해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자는 전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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