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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교중퇴 후보, 선거공보 '수학기간'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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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확정…선거벽보 등 수학기간 기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등학교를 중퇴한 선거출마자가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고교중퇴’라는 내용만 담았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됐던 군의원이다. 그는 1975년 3월부터 7월까지 음성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했다. 2012년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


대법 "고교중퇴 후보, 선거공보 '수학기간' 기재해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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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학력란에 ‘음성고등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5400부를 배부했다.


또 2014년 5월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출하면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음성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했다.


지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중퇴를 한 선거출마자가 선거벽보에 ‘고교중퇴’라고 기재하더라도 학교에 다닌 기간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 쟁점이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해 음성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해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그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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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증평군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된 사람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서 고등학교 중퇴자는 비록 고졸 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 중퇴 사실도 함께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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