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장 캠프 총무국장 임모씨(4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시작될 무렵 도주해 9개월여 간 종적을 감췄다.
그러다 돌연 검찰에 자수한 임씨는 자신이 받고 있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앞서 진행 중이던 권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지출관련 업무를 맡아보면서 선거운동원 79명에게 4500여만원의 불법수당 지급을 주도했다고 증언, 캠프 회계책임자의 형량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씨의 자수 배경에 의심을 품고 임씨와 다른 캠프 관계자 및 변호인 간의 사전계획 가능성을 1심 재판부에 어필하기도 했다. 회계책임자의 감형(또는 권 시장의 재판에 유리한 결과)을 위해 자수 시점과 과정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 양형부당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또 캠프 총무국장으로서 수당 지급에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상대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지난해 8월)에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올해 5월) 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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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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