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김기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냈다.
26일 오전 김경협 의원의 뒤를 이어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서기호 의원은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 방해한다"라면서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때 의석에서 고함이 들려오자, 서기호 의원은 "김기선 의원님께 말한 것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거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석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 항의하는 소리는 국민들 듣지도 못 한다. 근데 의사 진행이 중단된다. 소동이 벌어졌나보다 생각한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시 한 번 의석에 있던 김기선 의원이 소리치자 서기호 의원은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거다"라면서 국회법 145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 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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