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간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는 그간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망라됐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직접 브리핑을 하며 "아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해 '돈줄'을 조인다. 또한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중에는 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재 내용이 3개나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했었지만, 그 대상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로 지나가면 예외 없이 의무적 검색을 시행하게 되는 것.
이로써 사실상 해상 운송이 봉쇄될 전망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등 북한에 대한 특정 무역 분야 제재를 부과하는 저인망식 봉쇄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이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입항이 금지되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 '캐치 올(catch-all 전략물자 금수)' 조치 또한 이뤄질 예정.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결의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으며 이에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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