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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기·폭행 혐의' 진실은?…오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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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정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정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김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틀 뒤에 '돈을 더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12월 17일 오후 늦게까지 호텔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고소인이 들이닥쳤다"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정씨가 '투숙객의 조카'라고 호텔 프런트 직원을 속여 방 키를 받아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거침입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깨를 밀쳤을 뿐"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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