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대형건물 하수도 부담금 3.9% 인하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작년보다 평균 3.9%, 1㎥당 2만9000원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과 타 공사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에 부과한다.


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며 매년 2월 말 공고해 적용한다.


올해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당 72만5000원으로 지난해(75만4000원)보다 평균 3.9% 인하됐다. 시는 올해 단위단가를 25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