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3일 테러방지법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로 처음 실시되는 무제한토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다. 더민주는 의장의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무제한 토론자로는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 절차와 법적 논의과정의 부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 법 자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시작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거나 토론 종결하거나,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토론은 3분의 1이상의 요구할 경우 종결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24시간이 지난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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