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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불발…안건조정위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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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대체토론만 진행하고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 신청 대상인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ㆍ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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