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지난 해 271건의 자전거사고 접수 구민 2억6000만원 보상 받아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전거 타고 중랑천을 달리기 딱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해빙기 이후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 법률지원금을 신설해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했다.
구는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을 보면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다른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 올해 상해위로금을 신설, 노원구민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도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 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3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노원구는 지난 해 1억원을 들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 구민들에게 2억6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자전거 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녹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녹천교 아래 중랑천에서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교실은 평일반(월,화)과 주말반(토,일) 1개월 과정(8회)으로 3~11월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자전거 교육시 자전거와 헬멧 보호대 등을 무료로 대여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노원구 교통지도과(☎2116-4096~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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