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달 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받는다.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자동차 업체들이 속속 개소세 환급에 나서고 있다.
Q. 개소세 환급 누가 받나
A.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지난달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Q.얼마나 받나
A. 현대차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1.4 디럭스 26만원, K3 1.6 트렌디 32만원, K5 2.0 프레스티지 46만원, K7 3.3 노블레스 64만원, K9 5.0 퀀텀 158만원, 스포티지 2.0 프레스티지 47만원, 쏘렌토 2.0 럭셔리 52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렉스턴 W 52만~72만원, 티볼리 37만~42만원, 코란도 C 40만~47만원을 돌려준다.
르노삼성의 환급액은 SM3 29만~36만원, SM5 41만~53만원, SM7 54~69만원, QM3 41만~47만원, QM5 41만~49만원이다.
고가 차량이 많은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만~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Q.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 언제부터 환급받나
A.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1일까지 환급을 진행한다. 쌍용차도 22일부터 환급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Q. 환급을 못받는 경우는
A. 일부 구매자는 개소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경우 개소세 환급에서 제외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의 경우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판매가격에 개소세 인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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